경찰 윤창호법 적용 법원 "도주우려 있다" 구속
[파이낸셜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이 음주운전자에게 적용했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이다.
한편,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또 A씨는 초가을 날씨인데도 롱패딩 점퍼를 입은 채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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