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9일 중국 난징 가의현그룹과 온라인 화상 체결후 두 번째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사업 추진 협약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도 최대 수출국인 중국(2019년 기준 18%)에 대한 전자상거래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중국의 ‘콰징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해 중국으로 도내 제품을 직구형식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수출 인증.허가.관세 면제, 증치세(부가가치세) 30% 감면 등의 혜택이 있어 그 동안 수출 장애 요소였던 수출 인증, 허가 등이 면제되어 도내 제품의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메이판 그룹과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메이판 그룹 소유 온라인몰 내 강원도 전용 쇼핑몰 구축,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활용한 왕홍 프로모션 등 마케팅 활성화, 푸젠성 핑탄 보세구역 내 물류거점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최근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확대해 도내 수출기업들이 시장개척과 위축된 수출을 돌파하는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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