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4차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를 오는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기 위한 방법 등은 추후 공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긴급생계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다른 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위기가구 신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원과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증빙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고 자격 여부 조사 이후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해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정책인 내일키움일자리를 통해서는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과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5000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한다. 월 180만 원과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 원 추가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지속된 휴원, 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 맞춤형 지원이다. 전국적으로 미취학아동은 약 252만 명, 초등학생은 280만명으로 총 532만명으로 추산된다.
집행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계좌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9월 내 지급을 추진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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