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 매출 20兆 달하는데
통신판매자·중개자 지위 없어
사기·환불거부 늘어나도 뒷짐
온라인 매출 20兆 달하는데
통신판매자·중개자 지위 없어
사기·환불거부 늘어나도 뒷짐
책임을 지지 않으니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 오픈마켓엔 기본으로 자리한 판매자 및 상품 검증과 불량 판매자 제재, 결제 시 예치금 보관 등의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업체 대표의 사례는 상징적이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인 온라인 상거래 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의 범행방식은 돈을 입금받고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이다. 카카오스토리 등 SNS형 플랫폼만 골라 적극 광고와 영업을 했다. 2년여 동안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만 수천명에 이르는데 플랫폼으로부터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
규제 전무한 20조원 시장
15일 경찰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SNS형 플랫폼에서 사기사건이 급증했다.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 SNS형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기로 한 업자가 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상품성이 없는 제품을 배송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계가 추산하는 SNS형 플랫폼 매출은 20조원을 넘는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소비형태 변화, 온라인 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하면 시장규모는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시바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SNS형 플랫폼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업자를 사전에 규제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오픈마켓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신고한 사업자에 한해 영업을 허가한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 통신판매중개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자다. 이들은 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연대책임을 진다.
이 때문에 플랫폼 차원에서 상품과 업자를 관리하고, 물건을 받은 뒤 대금이 결제되도록 예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다.
반면 SNS형 플랫폼은 상거래로 피해가 발생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에서 상습적으로 불량제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업자가 대놓고 사기행각을 벌여도 인스타그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보상은커녕 판매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경고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사기행각을 벌인 개별 업자에게 직접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인스타그램이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례다.
피해금액까지 소액이라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씨 사례와 같이 공동소송단이 꾸려지고 수백건의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다음에야 제대로 처벌이 가능하다.
플랫폼은 "우리 탓 아냐"
일부 업체가 카카오스토리에 10여개 채널을 개설, 유사한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카카오스토리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항의가 쏟아지자 카카오는 "당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다"라며 "직접 상거래에 관여하지 않아 당사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자료 제출, 환불 등의 진행을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린다"고 답했다.
카카오는 유사 사건이 거듭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뒤에야 일부 정책을 정비했다. 사업자번호 하나당 채널을 3개까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사업자는 채널등록을 제한했다.
한편 업체들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전부 폐기됐지만 21대 들어 다수 의원들이 관련 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SNS형 플랫폼 관련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도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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