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 신상공개' 단체 대표에 벌금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5 18:20

수정 2020.09.15 18:20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대표는 양육비해결모임의 회원 박모씨의 전 남편을 배드페어런츠에 신상공개했고 검찰은 강대표에게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사진=뉴스1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대표는 양육비해결모임의 회원 박모씨의 전 남편을 배드페어런츠에 신상공개했고 검찰은 강대표에게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드 페어런츠'는 법원의 명령에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안"이라면서 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강 대표는 지난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후 지난해 6월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모씨의 사진과 나이, 거주지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패어런츠'에 공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강 대표가 홈페이지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강 대표가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에 지난 6월부터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강 대표는 "자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양육자로부터 받은 다음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연락해 양육비 지급 의사를 확인한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공개보다 (양육자와 채무자 간) 중재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중재를 통해 채무자 101명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양해모 활동을 멈추지 않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아빠, 엄마를 찾아주고 싶어서다"라며 "(양육비 지급 이행은)원래 국가가 해줘야 함에도, 저는 지난 21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이 활동을 해왔다.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2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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