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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젠투펀드 투자자들 "환매중단 해결책 없이 무책임하게 팔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5 18:46

수정 2020.09.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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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투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기자간담회
"원금보장 약속해 가입 권유"
"계약서 사본도 못 받아"

판매사 "금융당국에 민원 제기…조속 해결 노력"
'젠투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은 15일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가 된 파생결합증권(DLS)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사진=김정호 기자
'젠투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은 15일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가 된 파생결합증권(DLS)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사진=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젠투 환매중단 사태의 본질은 판매사(신한금융투자)가 투자위험 중 환매중단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판매한 것이다."

15일 젠투파트너스의 대규모 환매(투자금 반환) 연기로 투자금이 묶인 개인투자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모인 투자자들은 신한PWM(개인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젠투파트너스의 ‘KS아시아앱솔루트리턴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결합증권(DLS)에 가입했다.

젠투파트너스는 KS아시아앱솔루트리턴펀드와 ‘KS코리아크레딧펀드’ ‘CM크레딧펀드’ 등 3개 펀드를 운용 중인데, KS아시아앱솔루트리턴펀드에 외국 금융사의 대출금을 더해 레버리지(5배) 투자를 하면서 다른 멀쩡한 펀드까지 대출 담보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지펀드가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금융사에게서 대출을 받을 때 일정 수준의 운용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AUM트리거, 운용차입금 중도상환) 조항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건을 유지 못하면 PBS금융사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올 초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채권 수익률이 급락해 KS아시아앱솔루트리턴펀드의 순자산이 감소했는데, 젠투파트너스는 AUM트리거 작동으로 펀드담보 대출이 회수될 것을 우려해 레버리지가 없는 다른 펀드까지 환매중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판매분 가운데 조기 상환형은 발행 후 1년 시점에 일정 수익률을 얹어 보상하고 하락장에서도 펀드 순자산가치(NAV)의 95% 수준에 자동 환매해 투자자에게 1.3%의 최소 보장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폭락장에서 자동환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채권 가격이 단기간 급락해 상환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자들은 “환매중단은 젠투파트너스와 각 운용사와의 계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채권가격 하락과는 무관하다”며 “다른 채권형펀드들을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기준가가 급락했더라도 환매중단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매중단의 원인이 채권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그들의 계약조건 때문일 것”이라며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를 투자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은 판매사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사기계약의 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투자자는 “채권가치가 95% 이하로 떨어지면 청산하는 트리거 이벤트가 분명 발생했을 텐데 실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7월 11일 환매 중단 선언 이전에는 (자산운용사의)순자산가치 산출이 지연된다고 해서 풋옵션(조기상환)을 미뤘고, 7월 11일 이후에는 환매 중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했는지 설명하지 않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젠투스피드업DLS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판매사가 100% 우량 채권이라며 안심시키고 가입을 유도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원금을 100% 보장한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신한은행 반포지점에서 저축한 금액을 반포지점이 소개한 신한PWM 압구정센터를 통해 젠투스피드업DLS에 투자했다”며 “펀드임에도 3%(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고령인 부친을 대신해 참석했다는 투자자는 “아버지가 2년 전 소규모 부동산을 처분하며 신한 PWM으로 자금을 이관했는데, 이때 해당 투자상품을 권유받고 묻지마 싸인으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친은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지 못했고, 계약서 사본도 받은 바 없다”며 “조기상환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일부 (판매)채널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 해당 상품에는 AUM트리거 조건이 없다”면서 “홍콩과 우리 금융당국에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은 상태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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