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의원 횡령 등 6개 혐의 기소
정의연 "檢 억지 기소에 유감 표명" 반발
정의연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제1457차 수요집회를 진행한다.
이날은 윤 의원과 이사장 A(45)씨가 불구속 기소된 뒤 처음 열리는 집회다.
정의연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 6개 혐의에 8개 죄명이다.
혐의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3개(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죄명이 적용됐다.
정의연 이사 A(45)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연은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 계기가 된 이른바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에게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연은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일부 언론이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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