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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3·4호기 불량케이블 납품…'책임제한' 계약에 134억만 배상 확정

뉴스1

입력 2020.09.16 06:02

수정 2020.09.16 07:56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이 한국수력원자력에 134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은 1000억여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지만, 납품계약 조건 중 '책임 제한' 조항에 따라 일부 금액만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을 상대로 낸 12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S전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3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자력기기 성능 검증업체인 S사와 S사 임직원들에겐 JS전선과 공동해 7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S전선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신고리 3·4호기에 케이블을 납품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열노화 처리를 하지 않은 이른바 '생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허위 납품에 연루된 JS전선, S사 임직원들은 중형이 확정됐다. 이에 한국수력원자원은 2013년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12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계획서와 시험성적서의 기재된 바와 달리 제작된 케이블을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시험계획서와 시험성적서대로 제작된 케이블인 것처럼 한국수력원자원을 기망했다"고 판단해 납품업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비용, 케이블 교체 공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그 범위가 1001억여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급자의 계약상 총 책임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납품계약 조건의 '책임제한' 조항에 따라, 납품업자들이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에서 정한 대금 134억여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JS전선을 제외한 다른 납품업자들에 대해서는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에는 납기 지연을 우려한 한국수력원자원 직원 등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원인이 되었고, JS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7%로 제한했다.


한국수력원자원은 "계약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불법행위 책임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한국수력원자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든 '고의가 아닌 불법행위'이든 원칙적으로 책임 범위가 총 계약금액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며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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