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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체가 범죄…'전과 18범' 조두순, 화학 거세 주장도"

뉴스1

입력 2020.09.16 07:03

수정 2020.09.16 09:18

조두순 SBS 방송 캡처. © 뉴스1
조두순 SBS 방송 캡처. © 뉴스1


조두순 관련 국민청원 © 뉴스1
조두순 관련 국민청원 ©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 1970년 만 18세 때 범죄에 눈을 뜬 후 2006년 만 54세에 이르기까지 17건의 전과기록을 만든 조두순(68).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고도 별다른 뉘우침이 없었던 그는 2008년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을 상대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다. 바로 '악마' 조두순을 세상 밖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조두순의 범죄이력을 보면 안산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왜 그토록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절도로 시작된 조두순의 범죄는 폭행에 이어 강간, 그리고 상해치사 등 갈수록 대담해졌다. 대부분의 범죄 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6학년 중퇴 후 비행을 일삼았던 조두순은 1970년 대전에서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됐다. 당시 초범이고 청소년인 이유로 보호자 감호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았다.

하지만 2년 후 그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소년원에서 1년6개월간 수용생활을 했다.


수용생활을 끝마치고도 범죄와의 연을 끊지 못했던 그는 상습절도 행각을 벌이다 1977년 대전지법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고, 만 31세이던 1983년에는 서울 도봉구에서 이전까지와는 성격이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다.

인근 봉제공장에 다니던 만 19세 여성을 상대로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며 강간했고, 그 죄로 강릉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했다.

출소한 그는 술집 여주인 폭행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 범죄로 수원지법 등에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95년 겨울 조두순은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다. 안산갱생보호소 위문행사장에서 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조두순은 이 사건 범행으로 1996년 3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해 5월말 서울고등법원에서 '음주 만취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는다.

이른바 '술 선처'를 받은 그는 이후에도 주취 폭력을 지속했다. 술에 취해 점을 보러 갔다 무당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파출소에서 사건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때려 재차 철창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후 그는 안산 초등생 강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주취감경 선처가 조두순을 결국 악마로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두순은 안산 사건까지 모두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선고결과 구분 기준·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다. 범죄로 점철된 삶을 산 셈이다.

안산 사건 이후 조두순 사건 일체를 분석한 현문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주취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알코올 중독 및 행동 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범행의 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반성없는 태도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자에게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화학적 거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안산시는 이에 조두순이 출소 후 생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기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카메라 211대 추가 설치에 나서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서한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15일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호수용법안 입법 외에)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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