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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에 ‘출당’ 대신 ‘당직정지’ 처분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07:50

수정 2020.09.16 08:19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수정 수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 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15일 “당헌당규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윤 의원에 대한 추후 조치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겠다"며 "아울러 윤리감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또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윤 의원에 대해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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