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도내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와 양양군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결과, 선포 기준액 60억 원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지역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국고 추가 지원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의 경우,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도로 65개소, 하천 55개소, 어항시설 4개소, 산사태 24개소, 주택 164개소와 농작물 206.53ha 등에 207억9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달 말 정확한 집계가 나올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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