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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중등 원격·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운영 지침 마련

뉴스1

입력 2020.09.16 08:39

수정 2020.09.16 08:44

충북교육청,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뉴스1
충북교육청,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뉴스1


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 기록 기준.© 뉴스1
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급별 평가 기록 기준.©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후 적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운영 지침을 일부 수정, 2학기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교수학습에서 역량함양수업과 수업방식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한다.

토의·토론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의 역량을 함양할 수업방법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교실 중심 오프라인 수업 체제에서 벗어나 원격수업-등교수업 간 혼합 수업(블렌디드 러닝) 등을 활성화해 학생의 활동과 학습내용 등에 대한 교사별 학생 개인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때 실시간 조·종례 등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교사-학생 간, 학생-학생 간 소통을 강화해 사회성 함양과 정서발달을 도모하는 것도 추가했다.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1,2단계에서는 지필 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산출이 가능하며, 3단계에서는 중1·2는 성적을 미산출하는 PASS제 적용이 가능하다.

중3·고교는 수행평가(원격, 등교)와 지필평가(등교)를 통해 성적을 산출한다.


3단계에서는 교과세특, 창·체 특기사항은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과 함께 교사 관찰 유무와 관계없이 ‘원격수업 내용’만을 포함해 기재할 수 있게 했다.


단, 3단계 적용 여부는 통상적인 2학기 개시일(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인 10월 15일쯤에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결정 후에는 재변경하지 않고, 단위 학교와 교육지원청 단위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시도교육청 단위로 적용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내실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해 원격수업 때 관찰가능 유형(Ⅰ,Ⅱ)을 포함해 운영하거나, 원격수업과 연계해 등교수업 때 학생의 수행과정과 결과를 관찰할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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