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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청사 민원·회의 이외 '출입제한 조치' 계속유지

뉴시스

입력 2020.09.16 09:33

수정 2020.09.16 09:33

[제주=뉴시스] 제주 40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24일 제주도청 1청사 별관을 방문한 후 폐쇄됐던 당시 도청 현관에 붙여진 출입제한 공지문.
[제주=뉴시스] 제주 40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24일 제주도청 1청사 별관을 방문한 후 폐쇄됐던 당시 도청 현관에 붙여진 출입제한 공지문.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청사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청사 출입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방역체계 강화 차원에서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사 출입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청사내 민원과 회의 등 공적업무 이외의 방문자의 출입은 제한된다. 특히 방역전담부서가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은 업무관련 회의 참석자 이외에는 외부인 출입은 전면 제한된다.


도는 청사 내 방역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 산하 모든 청사를 출입할 때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인 제주안심방역 앱 (가칭 '제주안심 쯩')을 활용한 QR코드 인증을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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