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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이 검찰에 영장 제외 요구?…"명백한 허위"

뉴스1

입력 2020.09.16 09:44

수정 2020.09.16 10: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 범죄사실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특정 언론의 16일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한겨레신문의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거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제목의 기사에 대해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기사를 통해 "지난 6월 4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검찰에 전화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관련 검토 내용은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6월 2일 신청했고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6월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 측은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한겨레신문이 보도를 통해 변호인단의 '전관예우'를 주장한 것을 두고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 심의 등의 과정에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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