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자치단체(시‧군‧구) 전체가 아닌 일부 읍‧면‧동에 한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때 재난 피해를 입은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면‧동에 한정해 선포가 가능한지 모호하다.
올 여름 장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도 법률적용 논란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엄태영 의원은 세분화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을 위해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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