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디펄핀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밀수입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약 3만2000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이 중 대부분은 전국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880명 투약분)는 세관에 압수됐다.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6월 22일 디펄핀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했고 수입도 금지됐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디펄핀의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통해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과 직결된 불법 의료기기 등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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