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1급 발암물질 함유 불법 치과치료제 수입·유통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1:03

수정 2020.09.16 11:03

【파이낸셜뉴스 부산=노동균 기자】 1급 발암물질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Depulpin)’을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디펄핀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밀수입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약 3만2000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이 중 대부분은 전국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880명 투약분)는 세관에 압수됐다.

부산세관이 압수한 1급 발암물질 함유 불법 치과치료제 디펄핀.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세관이 압수한 1급 발암물질 함유 불법 치과치료제 디펄핀. /사진=부산본부세관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 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6월 22일 디펄핀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했고 수입도 금지됐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디펄핀의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유통해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과 직결된 불법 의료기기 등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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