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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해 '낚시' 다녀온 2명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0.09.16 10:29

수정 2020.09.16 10:29

전남 순천경찰서© News1
전남 순천경찰서©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코로나19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된 2명은 30대 A씨와 50대 B씨로, 순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다.

이들은 보건당국으로부터 8월25일부터 9월6일까지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이탈해 낚시를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일 고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60대 남성은 경찰이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더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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