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분쟁, 악성 민원인들의 전화 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다.
녹취 전 민원인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취 사전 고지 후 공무원과 상담 통화 시 자동 녹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관리할 방침이다.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14년부터 수동 방식의 녹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협박, 성희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제때 녹취 할 수 없어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 녹취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들의 폭언과 협박, 업무처리 관련 분쟁 등 대비는 물론 분쟁 요인, 업무와 무관한 반복전화 등 공무원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상담 전화 녹취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해결점을 찾고 혹시 모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정신적 손실을 최소화해 업무 효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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