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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취객 노려 21차례 상습절도 50대 노숙자 구속

뉴시스

입력 2020.09.16 10:35

수정 2020.09.16 10:35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취객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결제한 혐의(절도 등)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병원 앞에서 취객의 80만 원 상당 휴대전화·지갑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15만 원을 부정 결제하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4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심야시간대 유흥가를 서성이며, 길에서 잠든 취객 등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전부터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과거에도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점유이탈물 횡령 등 동종 범죄만 20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잠적,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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