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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자가격리 이탈해 낚시하러 다닌 2명 송치

뉴시스

입력 2020.09.16 10:58

수정 2020.09.16 10:58

순천경찰서, 같은 혐의 60대 1명 수사중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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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낚시하러 다닌 30대와 50대 2명이 적발됐다.

16일 순천경찰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 (30대) 씨와 B (50대)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격리장소를 떠나 낚시를 했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지난 2일 고발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자가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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