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정부 "개천절 집합금지 어긴 집회 주최·참석자 모두에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뉴시스

입력 2020.09.16 11:25

수정 2020.09.16 11:25

[세종=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