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과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가 지난 2017년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0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및 보도 PP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19년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종편 PP는 모두 부과된 '권고사항'은 계획대로 이행했다. 하지만 재승인 '조건'의 경우, 다른 종편 PP는 재승인 조건을 모두 이행했지만, MBN은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7년 MBN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방안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구성계획은 이행됐으나 사외이사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MBN이 신규로 선임한 사외 이사는 경영 독립성을 제고할 인사로 볼 수 있지만, 방송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 방송산업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도전문 PP 중에는 연합뉴스TV가 지난 2017년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TV는 앞서 재승인을 앞둔 지난 2월에도 Δ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받는 행위 Δ광고 위탁판매 Δ대표이사 겸임 등의 중점 점검사항에서 권고사항 미이행이 방통위에 의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에 확인된 MBN의 재승인 조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기로 했다. 시정명령 여부는 MBN의 의견을 듣고 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반면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