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등 2명, 강요미수 혐의
내달 6일 공판서 이철·제보자X 등 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거에 대한 인부를 진행한 뒤 증인신문 계획을 잡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제보자X' 지모씨, 이모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박 부장판사는 이를 채택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기자의 강요 행위가 지씨, 이 변호사를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 있어 실체 발견에 필요하다"며 당시 채널A 법조팀 보고라인에 있던 홍모 사회부장과 배모 차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이를 보류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따로 증인 신청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와 지씨는 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다른 날에 하면 진술이 오염될 위험이 있어 같은 날에 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이 사건 수사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전달 순서가 이 전 대표, 이 변호사, 지씨이기 때문에, 그 순서로 가는 것이 맞는 듯하다"며 "이 변호사 없이 이 전 대표에서 지씨로 가면 매개가 없어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박 부장판사는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이 전 대표와 이 변호사, 지씨를 증인신 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지씨의 업무방해 혐의 고소 사건과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장인수 MBC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석명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만일 지씨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협박받아 겁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러면 강요미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였던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백 기자 측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법리상 의무 없는 진술을 하게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34번 언급했으나, 그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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