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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 한은법 규정 검토"

뉴시스

입력 2020.09.16 12:01

수정 2020.09.16 12:01

"주요국 정부 자금결제시스템 제한적 권한만"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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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은 16일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체계' 조사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시정조치권 등 폭넓은 감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한은법 규정이 아닌 한은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내부 규정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자금결제업무에 관한 책무와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시 권한을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의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정부 당국은 자금결제시스템(PS)을 제외한 중앙예탁기구(CSD),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 등에 대한 감독 권한만 보유하고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제한적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급결제 협의기구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호주와 캐나다 등과 같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지급결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규제체계 마련에 있어서는 규제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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