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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전면개정 SW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로 의견 모은다

뉴스1

입력 2020.09.16 12:01

수정 2020.09.16 12:01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안내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9.16 /뉴스1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안내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9.16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후3시부터 '소프트웨어진흥법 하위법령'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 '톡톡톡 과기정통'에 접속해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청회 1부에서는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지원 정책은 20년 만에 전면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신속히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각 분야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Δ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인재 10만명 양성 Δ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Δ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Δ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체계 구축 Δ공정경쟁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부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패널 토론에는 Δ박준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 과장 Δ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Δ채효근 IT서비스협회 부회장 Δ윤기식 상용소프트웨어협회 상무 Δ김두현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Δ손승우 중앙대 법학 교수 등 산업계, 학계, 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의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진다.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상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 방안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 예고 기간인 10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12월 1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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