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 등의 피고발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빚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팀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인물을 모두 조사하고 증거 등 검토를 마친 뒤 추 장관을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하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월부터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왔다.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다른 시민단체가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동훈 검사장 전보조치가 위법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최근 배당받았다.
야권 등에선 추 장관 측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자대 배치에 더해 휴가 연장 과정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딸 비자 발급 관련해 외교부 측에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서씨 휴가 관련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군부대 측에 3차례 이상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군 관계자도 청탁 정황을 증언한데다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연락했다는 문건도 나와 이 과정에 추 장관 지시나 인지, 개입 여부 규명이 필요하다.
법조계는 소환조사가 원칙이나 피고발인이 현직 법무장관인 만큼, 기소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서면조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추 장관에 앞서 남편인 서모 변호사 상대 조사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검사장 출신 A 변호사는 "추 장관을 조사해 자백받겠단 건 정상적 수사는 아니고, 모든 사람을 조사한 뒤 수사 대부분이 종결될 시점에 소환할지, 서면 조사할지 정할 것"이라며 "현직 장관이라 기소할 만큼 혐의가 있는지 판단해봐서, 어렵다면 수사팀이 소환조사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 장관이 불법 개입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비공개 소환조사라도 하지 않을까 싶다"며 "방문이나 서면 조사를 하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거고 인사권자 봐주기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직 장관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있을 수 없고,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검찰 출신 B 변호사는 "추 장관이 무슨 소리를 하든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면 불러야 할 것"이라면서도 "워낙 증거가 명백해 당사자를 부를 필요가 없는 경우는 진술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직을 갖고 조사받는 건 적절하지 않아 소환통보를 하는 순간 직은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수사 향배를 가를 요소로는 전날(15일)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 등이 꼽혔다. 추 장관은 직접 전화한 사실이 없다면서 남편의 민원 제기 여부엔 답변을 피했다.
B 변호사는 "서씨에게 휴가 미복귀로 군무이탈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본 다음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국방부 민원전화 시점과 내용으로 가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변호사도 "녹음파일에서 사건 향배가 결정된다고 봐야 해 수사팀이 빨리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면서 추 장관이 서씨 미복귀를 인지한 상태에서 보좌관이 전화하는데 관여했다면 청탁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도 '묵시적 청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서씨 휴가 관련 2017년 6월14~25일 군부대 관계자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는다면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취임 35일만에 사퇴해 전직 장관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법무장관들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 대부분 스스로 물러났다. 박희태 전 장관은 딸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으로 임기 열흘만에, 김태정 전 정관은 부인 옷 로비 사건 연루로 보름만에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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