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경찰이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녀의 그림대회 신청 문제로 감정이 상해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3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평택 도곡리 한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한 뒤 자신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 돌진 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편의점 내부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A씨가 따르지 않자 공포탄 한 발을 쏜 뒤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A씨 딸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이를 오해해 갈등을 빚다 분을 참지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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