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여대 방치 자전거 수거
사유재산 분류 강제 처분 어려워
도난·무단투기 방지 등록제 필요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해마다 100여대에 달하는 방치 자전거가 수거되고 있지만, 자전거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도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2018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최근 6년(2013~2018년) 880대에 달한다. 연간 도내에서 100여대의 방치 자전거가 수거되는 셈이다.
여기에 아파트를 비롯한 개인 사유지에 버려진 자전거가 더해진다면 방치 자전거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20가구가 사는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해마다 150여대의 방치 자전거를 수거한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시·구청 측에서 직접 수거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처분하고 있다"며 "해마다 150대 전후로 나오는 것 같다. 예전에는 고철상 등을 통해 처분했으나 요즘은 고철값이 하락해 전문업체들도 관심을 갖지 않아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자전거가 무단 방치되는 원인으로는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자전거 도난과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등록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자전거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등록하더라도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소유주가 몰래 폐기해도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방치된 자전거라도 사유재산으로 들어가 강제 폐기 처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일 동안 계고장이 부착된다. 그 기간 자전거를 조치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자전거를 수거한다.
수거된 자전거는 14일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되는데 이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분된다.
유명무실한 자전거 등록제의 실적인 운용을 통한 관리대책 강화와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된 자전거도 엄연히 사유재산으로 들어가 임의로 처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바른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식 개선과 자전거 등록제를 현실화해 방치와 도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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