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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뉴스1

입력 2020.09.16 14:38

수정 2020.09.16 14:38

대전 대덕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제공=대전 대덕구청) © 뉴스1
대전 대덕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제공=대전 대덕구청) ©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 대덕구는 대덕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17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등)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대덕구보건소, 대덕구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전화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작성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있다.


김주연 대덕구보건소장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웰다잉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주민들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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