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을 복직 임용했다.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29일 직권면직됐던 김모 교사는 복직 임용됐고, 사립학교에 근무한 이모 교사는 교육당국이 해당 재단에 보낸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 공문에 따라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식 교육감은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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