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4일까지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Δ불법조업 행위 Δ유통질서를 교란 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Δ불량식품 유통사범 Δ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Δ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Δ마을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해경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항·포구와 해역별로 6개 전담반을 편성하고 우범 선박이나 전력자, 장물 취급 업체 등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또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전통 수산물 시장과 취약 항포구를 중점으로 형사 활동과 함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 기간 중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불법 조업 사범 등 14건을 적발하고 22명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주민들이 한가위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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