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 질지를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8개월 넘게 장기간 이어지는데다, 수사는 혐의에 대한 새로운 정황을 밝혀내는 것보다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다.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입증할 수 있는 공격적인 수사보다는 기존에 관계자들이 제기한 제보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는다면 결국 면죄부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지난 1월3일에는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는 1월30일 배당됐다. 고발된 지는 9개월, 배당된 지는 8개월이 되도록 수사가 이어지는 셈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주로 신원식·김도읍 등 야당 의원 쪽의 폭로를 통해서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씨의 군 부대 동료 현모씨(27)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씨는 서씨가 미복귀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난 2017년 6월25일에 당직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씨는 "당시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가 한 명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서씨에게 전화를 해 지금 복귀해야 하는데 알고 있냐고 묻자, 서씨가 '안다'고 답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1일에는 서씨 부대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실명으로 폭로하기도 했다.
추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일견 검찰도 수사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달 삼성서울병원과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씨의 진료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15일 국방부 등 군 관련기관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추 장관 측의 국방부 민원 통화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연달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0일 군부대 관계자인 김모 대위와 이모 전 중령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12일에는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13일에는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위가 현씨 당직 근무 당시에 서씨의 미복귀를 '휴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인물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검찰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을 통해 서씨나 추 장관을 둘러싼 새로운 사실관계자 밝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병원을 통한 진료기록이나 추 장관 측의 민원 통화내용은 대체로 제기됐던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라는 것이다.
지난 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면서 "추 장관 쪽 검사들로 채워진 동부지검에서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 기구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세련의 고발 건도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추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며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휴가 관련)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결국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아들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죄 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적극적인 수사의지 없이는 추 장관에게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대위에게 3차례 이상 전화로 서씨 휴가와 관련해 문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역시 최씨와의 통화사실은 인정했으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초동 A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 서씨와 최씨, 2명이 부정청탁 공범이 될 것"이라며 "아들이 보좌관과 '엄마 모르게' 한 거란 식으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짚었다.
B 변호사도 "기업으로 보면 '애사심으로 윗선 모르게 했다'고 꼬리자르기를 해 상급자 또는 총수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적발하기 어렵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보좌관이 '내가 알아서 다 했다'고 하면 이를 시킨 주범격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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