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육성지원 대상 25일까지 접수…최대 600만원
16일 경북도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1인기업 포함) 중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시제품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표현 양식에 따라 미술저작물(회화, 캐릭터, 디자인, 만화 등), 어문(소설, 시, 수필 등), 음악저작물(대중가요, 동요, 국악 등), 연극저작물(마당극, 무용, 뮤지컬 등),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극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등),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편집저작물(홈페이지, 사전 등) 등으로 분류된다.
1차 서류,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된 4개 기업에 최대 6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종수 경북도콘텐츠진흥원장은 "1차 사업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해 홍보물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다"며 "코로나19로 지역 콘텐츠 기업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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