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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유·초·중 3분의1, 고 3분의 2 등교 인원 제한

뉴스1

입력 2020.09.16 16:03

수정 2020.09.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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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련했던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0월 11일까지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때 적용하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처'에 따라 수도권과 같은 형태로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적용한다.

맞벌이 가정 등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은 기존대로 시행한다.

교육청 산하 중부, 남부, 동부, 울주도서관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날 때까지 휴관을 연장한다.

등교 인원 30명 이하인 유치원 36곳, 60명 이하 초·중·고교 12곳(분교 포함), 울주군 지역 100명 이하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전교생 기숙사 운영 학교 10곳은 인근에 감염병 발생이 없으면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 등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10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유지하고 이후 조치는 교육부,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방식 개선방안도 내났다.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수업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을 주 1회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쌍방향 화상 수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사는 주 1회 이상 전화 등을 이용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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