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 "김봉현 지시 따랐을 뿐"…횡령·사기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0.09.16 16:11

수정 2020.09.16 16:11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월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월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사장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스타모빌리티 관련 횡령, 향군상조회 관련 횡령·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보유자산 횡령 및 매각대금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회장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복잡하고 양이 방대해 기록복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의견에 대해선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과 김 전 사장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라임사태를 수사 중이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8월26일 김 전 회장과 김 전 사장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공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수원여객 횡령 공판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라임사태' 관련 공판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달 초 대법원에 사건 병합신청을 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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