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16일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농업 정책의 중심이 농지 규모에서 농민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로 인한 도 재정상황을 고려, 농민단체가 많은 부분을 양보해 제정된 만큼 2022년 실현되도록 도와 도의회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성농민을 비롯한 모든 농민이 충분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조례를 만들까지 힘쓴 농민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도민께 감사한다"고 했다.
지난해 농업인단체는 도민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농업인 1명에게 매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구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도의회 안건으로까지 상정됐으나 상임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고 합의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마저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쉽지 않았으나 농민수당을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 대상을 농민에서 농가로, 지급액을 연 50만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조례안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 가결했고 이날 열린 도의회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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