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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리 불량납품社, 한수원에 134억 배상"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06:00

수정 2020.09.16 17:32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축 과정에서 불량케이블을 납품한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134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전선 통신 케이블 제조 판매업체 J사와 원자력기기 성능 검증업체 S사, 이들 업체의 경영진과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J사는 13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수원은 J사와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134억원에 납품받기로 2008년 계약을 체결했다.
J사는 S사를 한수원에 납품할 케이블 성능을 검증 업체로 선정했다.

그런데 J사 측은 납품기한 안에 성능테스트에 합격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되자, 2010년 1월 열적노화 및 사고방사선처리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생케이블'을 시험용 샘플로 보내기로 했다.
결국 S사 직원 이모씨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통해 해당 케이블은 합격 판정을 받지못했는데도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납품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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