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전선 통신 케이블 제조 판매업체 J사와 원자력기기 성능 검증업체 S사, 이들 업체의 경영진과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J사는 13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수원은 J사와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134억원에 납품받기로 2008년 계약을 체결했다. J사는 S사를 한수원에 납품할 케이블 성능을 검증 업체로 선정했다.
그런데 J사 측은 납품기한 안에 성능테스트에 합격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되자, 2010년 1월 열적노화 및 사고방사선처리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생케이블'을 시험용 샘플로 보내기로 했다. 결국 S사 직원 이모씨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통해 해당 케이블은 합격 판정을 받지못했는데도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납품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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