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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수금책 20대 구속영장

뉴시스

입력 2020.09.16 17:33

수정 2020.09.16 17:33

시내·외 출장비 명목 건당 10만~30만 원 수수료 챙겨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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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 건네려 한 혐의(사기)로 A(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목포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870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총책으로부터 시내·외 출장비 명목으로 1건당 10만~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일당은 은행 모바일앱을 가장한 착신 전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를 걸었으나,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결돼 '저리 대출 전환'이 진짜인 것으로 믿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남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일당의 소재를 추적,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는 거듭 확인해야 한다"면서 "최근 수사·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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