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1만523원) 대비 1.7%(179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하면 1982원이 더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대해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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