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서욱 "軍 휴가 연장 수단 확장하면 카톡 포함될 수 있어"

뉴시스

입력 2020.09.16 18:11

수정 2020.09.16 18:11

하태경 "카카오톡 보조 수단일 뿐…신원 확인 불가능" 서욱 "전화·전보로 연장 가능…확장하면 카톡도 포함" '보좌진 청탁은 처벌대상' 국방일보 연재 웹툰도 등장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윤해리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카카오톡을 이용한 군 휴가 연장 문제에 대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나 전보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나와있다"며 "요즘 수단 자체가 전화나 전보를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카카오톡은 보조수단일 뿐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지 않냐.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달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나와야 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카카오톡만으로 휴가 연장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안 된다. 카카오톡은 보조수단이지 그게 주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혼란이 없다.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라"고 재촉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해당 조항에 보고를 받은 지휘관이나 승인권자는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고 돼있다. 카톡이 명령은 될 수 없다"며 "제 개인으로 카카오톡이 명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족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군의 의사 결정 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장관 후보자 또는 총장이 혼자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한 답변은 회피했다.


[서울=뉴시스] 15일 국방일보에 연재된 국방청렴툰 (사진 = 국방일보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15일 국방일보에 연재된 국방청렴툰 (사진 = 국방일보 홈페이지)
하 의원은 이날 국방일보에 연재되는 '국방청렴툰' 청탁 관련 만화를 자료로 제시하며 "통역병 시켜달라는 것은 부정청탁 범위에 들어가냐"고 질의했다.


만화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군 부대에 보직변경 청탁 전화를 했고, 이는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제기된 병역 특혜 의혹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서 후보자는 "웹툰을 제가 아직 못봤다"며 "(부정청탁에 포함되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