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유경선 기자,김진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16일 남북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위반 사례가 있음에도 "북한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대체로 노력하고 있다"며 "가동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9.19 합의 준수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앞서 5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간 GP 총격을 북한의 '합의 미준수' 사례로 거론하며 해안포 사격훈련 당시 "북한에 합의 위반으로 항의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해안포 개방자체가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남북 간 군사 대화를 해보면 갱도 진지에 습기가 차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것을 볼 때 과연 이를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보는 게 맞는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대체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북과의 대화는 조금 단절됐지만, 지상, 해상, 공중에서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북한이 지난 6월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최전방 지역에 대남 확성기 30여곳을 설치했다가 철거했던 것은 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지적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도 합의 위반 사례는 앞서 언급한 2가지가 전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아주 많이 양해한 것이지 (위반) 정확히 두번 밖에 없었다고 할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자 "아니다"며 "남북간 충돌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중 조금 그런 일들이 없었음 좋겠지만 두번 있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서에서도 해안포 사격 훈련과 GP총격 사건 외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와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 사안을 담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서 후보자는 북한이 앞서 2차례 위반 당시 사전에 "연락이나 통보를 했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과 대화 의지도 피력했다.
서 후보자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9.19 합의에서 파기된 부분을 복구할 생각은 없나고 묻자 "우발적 군사충돌방지부터 해서 가동안되는 건 복구해야하는데 남북대화 전제돼야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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