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어 점수 대리시험으로 따려 한 중국인…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09.17 06:02

수정 2020.09.17 06:02

중국인 유학생, 1심 징역 8월·집유 2년 300만원 주고 부탁…실제 1교시 시험 1심 "공명정대해야 할 시험업무 방해"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졸업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오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오씨는 제3자와 공모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대리응시는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평가해야 할 시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왕모씨에게 약 300만원을 주고 TOPIK 시험에 자기 대신 응시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졸업에 필요한 TOPIK 점수인 4급 150점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는 오씨의 부탁을 승낙한 후 지난해 11월17일 대전 소재 한 대학교에서 치러지는 TOPIK 시험에 오씨의 외국인 등록증으로 응시, 실제로 1교시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오씨가 왕씨와 공모해 외국인의 한국어능력검정 업무를 집행하는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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