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1심 징역 8월·집유 2년
300만원 주고 부탁…실제 1교시 시험
1심 "공명정대해야 할 시험업무 방해"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오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오씨는 제3자와 공모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대리응시는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평가해야 할 시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왕모씨에게 약 300만원을 주고 TOPIK 시험에 자기 대신 응시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졸업에 필요한 TOPIK 점수인 4급 150점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는 오씨의 부탁을 승낙한 후 지난해 11월17일 대전 소재 한 대학교에서 치러지는 TOPIK 시험에 오씨의 외국인 등록증으로 응시, 실제로 1교시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오씨가 왕씨와 공모해 외국인의 한국어능력검정 업무를 집행하는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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