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싸고 주무부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불만이 잇따르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며칠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주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는 집주인(임대인)의 청원이 대부분이다.
특히 지난주 국토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하는 매수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가능 시점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집주인과 매수자의 불만은 더 거세졌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 글은 등록 1주일 만에 동의 인원(16일 오후 기준) 2만3000명을 넘어서며 단숨에 '교통·건축·국토' 분야 최다 추천 청원으로 올라섰다.
청원인은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매수자는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전세를 낀 주택을 가진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주택을 매매한 신규 매수인도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갭투자가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청원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납부했더라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하면 매수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하고 2년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며 "연일 세입자, 매수인, 집주인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급기야 지난 주말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 글은 11일 처음 게시된 뒤 현재 동의 인원이 8000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인은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도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국토부 장관은 현재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장관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전세를 낀 매물은 기피 대상이 됐으며, 시세도 입주 가능 매물보다 수천만원 이상 낮게 형성돼 있다.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전세를 낀 매물을 매도하려면 임대차계약 만료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고 유권해석도 다를 때가 있어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더 심화하지 않도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집주인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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