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험해요" 호소에도 차도로 경찰 밀친 70대…법정구속

뉴시스

입력 2020.09.17 09:00

수정 2020.09.17 09:00

공무집행방해·폭행치상 혐의 기소 법원 "죄질 좋지 않아"…징역 8개월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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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집회 현장에서 난동을 피우다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어 전치 3개월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도로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집회에 참가한 뒤 맞은편에서 진행된 집회 참가자들에게 접근하려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 A씨를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맞은편에서는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국보법) 집회가 열려 A씨를 포함한 경찰들은 두 집회의 충돌을 막고자 중앙선을 따라 일렬로 서 있었고, 1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빨갱이들, 북한으로 가라"고 외치며 국보법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접근하려다 가로막히자, 손과 몸으로 A씨 등 경찰관들을 수차례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저희 밀리면 여기 뒤에 차가 와 다친다"고 했지만, 김씨는 A씨에게 달려들어 그의 왼발을 차도에 내딛게 했고, 이에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왕복 4차로의 시위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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