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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PJ파 부두목 지시로 '사업가 납치·살해' 공범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09:15

수정 2020.09.17 09:15

국제PJ파 부두목 지시로 '사업가 납치·살해' 공범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씨(61)의 범행을 도운 하수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66)와 홍모씨(62)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호텔에서 조씨와 함께 사업가 A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사망 다음 날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범행 이후 인근 모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9개월간 도피한 조씨는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힌 뒤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PJ파는 구 서방파 조직폭력배가 후배들을 규합해 1986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조직이다. 광주 최대 폭력조직으로 세를 확장, 서울까지 진출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지만 수사당국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위축됐다.

1심은 김씨 등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상해치사 등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을 조씨 지시에 따라 했고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모의 당시 김씨 등은 옆에서 겁을 주는 역할로 알고 가담했다.
김씨는 무차별 폭행 때 소극적으로나마 제지했고, 홍씨는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홍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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