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 축산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축사퇴비 부숙(腐熟·썩혀 익힘)도 검사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5년 축사의 악취를 줄이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퇴비·액비화 부숙도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축사퇴비 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의 건의로 1년간 유예를 둬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 후 가축 퇴비를 농경지에 뿌려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규모의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규모 농가는 1년에 1회씩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고 3년간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 축사 규모는 한우·젖소의 경우 100~450㎡, 허가대상은 450㎡ 이상이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은군의 경우 연간 28만5079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4698톤을, 보은군분뇨처리장에서 돼지분뇨 2만884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축분뇨 처리량의 9% 정도다. 나머지 91%는 개별 처리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 기준을 맞추려면 지난해 말 기준 보은군 내 소 사육 농가 889곳 중 206곳을 제외한 683곳의 한우·젖소 축산농가가 기존 퇴비장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보은군과 축협 등은 축사퇴비 부숙도검사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축산농가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
한우 73마리를 사육하는 김모씨(63‧탄부면)는 "부숙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퇴비와 발효제를 섞어 뒤집어주는 작업을 하려면 퇴비장 증축이 불가피하다"며 "부숙도 검사 시행일이 다가오지만 자금 문제로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은 "축사퇴비 부숙도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내몰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 시설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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