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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댐 방류 적정성 조사에 진주 남강댐 포함돼

뉴시스

입력 2020.09.17 09:49

수정 2020.09.17 09:49

합천댐·섬진강댐과 함께 남강댐 포함…피해주민 대표 조사협의체 참여
[진주=뉴시스] 진주 남강댐 본류쪽 방류모습.
[진주=뉴시스] 진주 남강댐 본류쪽 방류모습.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남강댐 운영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환경부 조사대상에 남강댐이 포함돼 조사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댐 방류 적정성 조사에서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은 포함됐지만 남강댐은 제외됐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조사대상으로 남강댐을 추가 반영하고 위원회에도 포함시켜 줄 것을 환경부, 경남도,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했다.

시는 합천군, 하동군의 피해 못지않게 남강댐 방류로 인한 관내 내동면의 피해도 막대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은 댐 운영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15일 조사위 조사대상으로 남강댐을 추가해 진주시에 '댐관리 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지자체 전문가와 지역협의체 주민대표 각 1명 추천을 의뢰해 왔다.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9월에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착수해 댐 운영 적정성, 하류 상황조사, 지역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께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환경부에서는 12월에 행정지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댐 운영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민원도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는 지난달 8일 예상밖의 폭우가 쏟아져 남강댐 유입 수량이 늘어나자 이날 아침부터 사천만으로 초당 5400t을 방류했다.


이 때문에 남강댐 하류 진주시 내동면 양옥마을 25가구 47명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홍수 대비 수위 조절 실패 때문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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