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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나온다…이달 말 판매 개시

뉴시스

입력 2020.09.17 10:09

수정 2020.09.17 10:09

"개인용 보험상품은 내년 중 개발 추진" "보험료, 업무용 車보험료보다 3.7% 높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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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판매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12개 손해보험사들은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6단계(레벨 0~5)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현재 국내에는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에 있다.

오는 10월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이에 보험사들은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 현재 보험사들은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자율주행차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량 제조사에 후구상하도록 했다. 또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했고, 추추후 관련 통계가 집적되면 보험료를 조정할 예정이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중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한다"며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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