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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개천절 집회, 온라인 비대면 집회 제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7 10:31

수정 2020.09.17 10:3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온라인 비대면 집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 한만큼,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개천절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요구다.

17일 한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몇 분들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신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안전과 국민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백명 이상은 못 모인다"며 "온라인 비대면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면 집회하시는 분도 안전하고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천절 집회가 헌법의 가치나 현행법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 의장은 민주당의 21대 국회 5대 분야 핵심 중점과제도 발표했다.

그는 "가장 먼저 코로나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면서 "노동존중, 복지와 돌봄, 국민안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그린·사회적 뉴딜 입법에 속도를 내고 공정경제와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여야 이견이 없는 공통 총선 공약 입법화도 제안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리지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장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어서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는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검거된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을 이용한 성착취, 성범죄 차단의 실효성 높아져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해 더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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