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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 기본급 2.8%·식대 1만원 인상…유급휴가도 도입

뉴스1

입력 2020.09.17 10:20

수정 2020.09.17 10:33

경기도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이 기본급과 식대가 인상되고 안전관리수당이 신설되는 등 권익향상을 이뤘다. 17일 도내 공무직 근로자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 뉴스1
경기도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이 기본급과 식대가 인상되고 안전관리수당이 신설되는 등 권익향상을 이뤘다. 17일 도내 공무직 근로자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의 기본급과 식대가 인상되고 안전관리수당이 신설된다.

17일 도내 공무직 근로자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부터 총 5회 진행된 임금교섭을 통해 노조와 경기도 양측은 Δ기본급 2.8% 인상 Δ식대는 현재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 Δ안전관리수당의 신설지급(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련법률에 근거해 책임자로 지정되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에 합의했다.


또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Δ자녀돌봄휴가(유급 2~3일) Δ포상특별휴가(3일 이내) Δ공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결과에 대해 공공연대노동조합 김학균 서울경기지부장은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조건과 관련해 오랫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호봉간 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점, 기준이 불분명한 임금직군의 조정 등 핵심적 쟁점사안을 첫 협약문에 담지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직무특성과 고충에 근거한 안전관리수당의 신설,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배제됐던 3가지 유급휴가의 적용을 합의해낸 것은 큰 성과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에는 1200여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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